앞으로 대학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행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전용 거치 구역과 공용 충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20일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각 대학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되며 대학 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는 25㎞/h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을 설정해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와 분리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학생이나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이동장치의 등록제를 시행하고,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며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안전규정을 각 대학들이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준수 여부를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 및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시 '대학의 안전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에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는 지난해까지 3년동안 1252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에만 573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일으킨 이용자는 20~30가 59%로 가장 높았고, 10대도 1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운전미숙과 과속, 가드레일 충돌, 과속방지턱 등에 넘어져 발생한 사고다.
대전을 비롯한 충남, 충북 등 지역대학에서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이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강의동과 강의동 사이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데 반해 학교내 사고를 적용할 규정이 없어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안전관리 규정으로 학생들의 지도 단속에도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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