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자체 안전감찰에서 지적되거나 적발된 주요 사례를 수록한 '2020년도 안전감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감찰 사례집은 올해 1년 동안 ▲계절별 테마감찰(겨울철 대설·한파 취약분야,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지역) ▲중앙부처 협업감찰(청소년수련시설,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실태) ▲기획 안전감찰(문화시설, 교통안전 취약지역안전관리실태) ▲특별안전감찰(지하수 안전관리실태) 등 7개 분야에 대해 76건의 지적사항 및 5건 제도개선 등 안전감찰 사례를 담았다.
또한, 답습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지적된 사례, 하천 퇴적토·도로시설물 배수로 정비 소홀 등 시설물 관리 미흡, 불합리한 지하수 굴착행위 종료신고 행정절차 제도 개선, 경사로 차량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핸들회전·고임목설치) 신설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수록했다.
발간된 사례집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시도, 시 산하 전부서 및 자치구 등에 배부해, 동일 반복적인 감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와 개선의 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발간한 안전감찰 사례집이 시 산하 및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안전의 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이날로 제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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