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충무계획도 이젠 민.관 협력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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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 충무계획도 이젠 민.관 협력으로 작성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효과, 지역 공동체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

  • 승인 2020-12-17 16:24
  • 수정 2021-05-12 23:08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비상대비 충무계획도 이젠 민-관 협력으로 작성(사진1)
대전시는 전시대비계획인 '2021년도 충무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관 협력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는 전시대비계획인 '2021년 충무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관 협력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충무계획은 시와 자치구가 매년 수립하는 전시대비계획으로서 대략 총 120여 건을 작성하는 데, 그동안 행정기관 중심으로 민간부문 의견과 역할에 대한 반영이 미흡해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에 의한 계획수립'을 추진해 중점관리지정업체의 수행 능력 확인과 시설 현황 보완, 주소지 변경 등을 선별적으로 개선하는 등 충무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비밀관리로 생소했던 계획에 대한 소개 요청과 지원대책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감대 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민간으로부터 제시된 의견들은 내년 충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대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충무훈련 확인·점검 시 대전시가 제시한 '민관협력에 의한 충무계획 수립'에 대해 독창성 있는 우수 사례로 인정하여 향후 전국 지자체에 전파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비상대비계획은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서 무엇보다도 계획의 실효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모든 공동체 구성 요소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대비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안전의 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이날로 제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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