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4회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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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4회 연속 선정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모범적으로 수행

  • 승인 2020-12-17 16:36
  • 수정 2021-05-05 21:58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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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모범적인 가족친화경영으로 2012년 선정이후 4회 연속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서구제공



대전 서구는 모범적인 가족친화경영으로 2012년 선정 이후 4회 연속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를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구는 가족 돌봄 휴가, 장기 재직 휴가, 자녀 군입영 특별휴가, 유연근무제 실시 등 가정 친화적 복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6개의 직장동호회를 지원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고,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행복 서구가족 한마음 행사, 서통방통 음악방송, 신규임용식 및 종무식 가족 초청행사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장종태 구청장은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가 우리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게 한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분위기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은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다.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도모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ㆍ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증을 부여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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