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로 선정된 '우리 마을의 추억, 마을을 갤러리로 만들다(유천초 옹벽 타일 벽화 조성)' 사진. 서구제공 |
대전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개선 노력, 우수사례 및 시책발굴을 중점 평가해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개선 노력으로 ▲ SNS,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 활성화 ▲ 주민자치 인프라 확대 ▲ 주민참여예산 기구별 역할을 확립했다.
또한, 우수사례 분야에서 민·관·학 공동협력 업무협약으로 초등학교 옹벽을 갤러리로 재탄생 시킨 '우리 마을의 추억, 마을을 갤러리로 만들다(유천초 옹벽 타일벽화 조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재정 인센티브로 1억 2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며, 현안 사업에 투입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장종태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자치에 기반이 되는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 인프라 구축, 제도 모델 개선 노력으로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 참여 예산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였다. 이후 울산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으로 확대됐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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