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 방역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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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 방역물품 지원

관내 노래방, 게임제공업소,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현장방역 지원 총력

  • 승인 2020-12-16 11:32
  • 수정 2021-05-05 22:06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중구,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 방역물품

대전 중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총 1305곳에 방역물품을 12월 중으로 긴급 지원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지역 내 노래방·게임업소협회 측 의견을 적극 반영해 품목을 선정, 사업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지원 물품은 비 접촉식 체온계 1305개, 보건용 마스크 45만 6000매 등으로 2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박용갑 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 드리는 한편, 서로 간 마음의 거리는 멀지 않아야 모두가 원하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구는 올해 3·6·9월 3차례에 걸쳐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살균소독제·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11월에는 집합금지업종인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총 338곳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해 영업피해 손실을 일부 보전한 바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도 상가와 철도 및 여객터미널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학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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