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신문] 장애인 고용, 우리 주변의 상점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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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신문] 장애인 고용, 우리 주변의 상점에서 답을 찾다

  • 승인 2020-12-16 18:17
  • 신문게재 2020-12-17 11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정승열명예기자) 관련사진1
 사진=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제공
현재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로 고용(공공기관 3.4%, 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 3.1%)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에 미달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며,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애인의무고용의 대상 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채용에 앞장선 지역의 상점이 있어 눈길을 끈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커피드림" 카페는 직원이 4명으로 장애인의고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지만 2020년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장형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1명의 지적장애인을 파트타임 형식으로 채용하였으며, 2021년 일반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 카페 업무를 총괄하는 매니저 A씨는 "비록 처음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업무가 서툴고 속도가 느렸지만, 매장 직원들이 함께 도와주고 노력한 결과 지금은 간단한 음료제조, 계산 업무, 고객 응대 등 위험하고 복잡한 업무를 제외한 카페의 모든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하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앤다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50인 이상 장애인의무고용대상 사업체에 집중되었던 장애인 고용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은 상점에서도 가능하다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 상점들과 연계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승열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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