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협의 대출 구역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로 쪼개진 공동유대 구역을 10개 광역단위로 확대 통합한 부분이다.
그동안 신협은 대출할 때 단위조합의 전체 대출 가운데 3분의 2를 공동유대(전국 226곳 시·군·구) 내 조합원에 대출을 해야 하고,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신협에 예금의 수신액은 증가하는데 공동유대 구역을 넘어선 대출은 여전히 제한돼 단위조합의 자금운용에 제약이 따랐다.
신협의 대출규제와 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규제 차이로 인해 신협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 ▲충북 ▲서울 ▲인천·경기 등 모두 10개 권역으로 공동유대 구역을 확대해 통합하고 이들 권역 내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전에 있는 신협이 세종이나 충남의 기업에 대출을 확대해 수익을 높일 수 있고, 반대로 세종과 충남의 신협에서도 대전에 거래업체를 만들어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신협 101개 조합이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심사·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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