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강소기업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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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한다

공유재산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대료 감경.임대범위 대폭확대

  • 승인 2020-12-15 16:39
  • 수정 2021-05-05 11:03
  • 신문게재 2020-12-16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임대료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경과 임대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도운 기업에 지원대책이 확대·신설 되며,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최대 50%까지 임대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임대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됐다.



먼저, 지자체 고용위기 극복 및 청년층 지역 정착 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신설된다.

공장·연구·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 지역주민을 10인 이상 상시 고용한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이 입찰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 수의계약 임대와 동일하게 영구시설물 축조·장기임대·임대료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선 수의계약 임대 및 임대료 감경이 가능해진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고용부장관이 임금·청년고용실적·고용안정성 등을 평가해 지난 4월 말 1280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지역중소기업의 숨통을 트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6회까지로 확대하고,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연간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 폭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해 임대료 급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감경할 수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며 "침체 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할 테니, 자치단체도 지원책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 등 지자체들은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경감해 왔다.

 

정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에게 임대료 경감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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