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해 사실을 확보를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허청과 벤처기업협회는 1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관련 중소벤처기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허청은 한국형 증거 수집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정책 현황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담은 특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지식재산 관련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 141개 중 110개(78%)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희망한다'고 답한바 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전문가 사실조사'와 기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도입되면 소송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특허침해 입증이 수월해져 기술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보다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특허심판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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