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입찰서 제출시 대안제안서 작성 대상이 줄고, 제안서 평가 항목도 맞춤식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대안제안서 작성 대상을 종전 모든 입찰자에서 2단계 심사대상자로 줄이는 등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계약된 1차 시범사업인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내부검토와 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새로 마련된 심사기준은 대안제안서 작성 대상이 종전 모든 입찰자에서 2단계 심사대상자(1단계 심사통과자)로 줄어든다.
제안서 평가항목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사특성과 목적에 맞는 평가항목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일반공사에서도 건설업체의 기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입찰자들의 입찰 부담을 경감하고, 발주기관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와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중앙조달기관으로 각종 물품의 구매공급 및 공사계약을 집행하고 주요 공사시설물을 관리한다.
전자조달 컨텐츠 제공은 물론 주요 원자재의 비축과 방출을 통해 이들 원자재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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