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2047건, 액수로 65억 69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입계좌 납부가 가능한데,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입금계좌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송금하면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김현철 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납기와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해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때에는 제1기분의 부과시에 전액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자동차의 승계취득 또는 말소등록 등의 경우에는 세액을 일할계산한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