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코로나19 비상시국 속 교육 공공성 강화와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학습 증가에 따라 컴퓨터 중심의 지원에서 원격수업에 활동도가 높은 스마트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도 눈에 띈다.
우애자 의원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학습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서 교육정보화 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한 대전의 모든 학생이 단절 없는 교육을 받으면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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