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지방채 전액을 조기 상환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08년 동구신청사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246억 원 중 남은 6억 40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2020년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며 의회 최종 승인 후 올해 12월 중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이로써 민선7기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총 110억 원의 지방채를 전액 상환해 채무 제로(Zero)화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전 부서가 노력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한 건전재정 운영의 결과로 올해 조기상환으로 인해 1500만 원의 이자비용까지 절감하게 됐다.
구는 지난 2019년에도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용으로 33억 원을 조기 상환해 56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한 바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채무 제로화 실현은 우리 구민 여러분과 동구 공직자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준 결과"라며 "동구가 빚더미 오명에서 벗어나 빚이 아닌 빛만 있는 빛더미 동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편익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더욱 신바람 나는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公債)이다. 발행기관은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통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 공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정 규모로 발행한다. 발행 절차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되며, 특별한 사유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외채 발행 및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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