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찬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untact) 소비문화로 인해 배달이 늘면서 식품·외식분야의 배달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양대 포털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배달시장에 뛰어드는 등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문채널인 배달 중개업과 함께 배달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의 업체들도 전국에 체인점을 두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배달대행 거래는 음식점업자 등이 대행업체에게는 가맹비를, 배달기사에게는 배달료를 지급하고, 배달기사는 대행업체에게 콜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업자 등 일부 배달의뢰자가 배달기사에게 지급한 배달료에 대하여 배달대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배달의뢰자가 배달료를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올바른 세무처리 방법이나, 배달료를 배달기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대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세법에 위배된다.
배달료를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세무처리방식이 다르므로 유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확장되고 있는 배달시장이 체계적이고 적법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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