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 조례 '원도심 활성화' 근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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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화폐 조례 '원도심 활성화' 근거 삭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 조례' 발의…동법 시행령 제정 등 근거해
기존 지역화폐 조례에 있던 '원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 문구 삭제돼 논란
구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의지 없나", 시 "포괄적 조례 세분화한 것"

  • 승인 2020-12-13 18:29
  • 신문게재 2020-12-14 2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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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 조례안의 일부
대전시가 지역화폐 관련 조례를 개정한 가운데 기존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라는 항목이 사라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치구들은 기존 근거 규정을 삭제한 것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추진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전시는 포괄적이던 조례 규정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1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대전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건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는 대전 지역화폐 조례로 사용되며, 기존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는 폐지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조례의 세부내용에 기존 지역화폐에 있던 '원도심 활성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기존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 제7조 2항에는 '지역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 항목을 대전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 제19조 2항에는 '시장은 명절, 축제, 재난 상황 극복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약계층, 재난피해업종,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업종 이용자 등 이용자별로 달리 할 수 있다 '로 개정했다.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 이전부터 논란돼 온 자치구 쏠림 현상에 대한 대응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에도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사용지역이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원도심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온통대전 발행 후 10월까지의 사용액 현황을 보면 원·신도심 간 소비 쏠림 현상이 29대 71에 달하는 가운데, 기존 원도심 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한 것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의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원·신도심간 소비쏠림현상은 온통대전 발행 전부터 예견돼 있었던 일인만큼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조례상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원도심 자치구 지역화폐 발행 권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단순 표현의 방식일 뿐 원도심 활성화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일부 업종별로 구분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을 포함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라는 포괄적 조례를 더욱 세분화한 것"이라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등 다양한 내용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방지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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