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적법한 튜닝승인 및 검사를 받도록 검사유효기간을 2021년 1월 31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가능 대상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12월 30일 이전인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검사 연장신청을 하면 자동차 검사시 부적합 처리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연장신청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이와 함께 정비업체 또는 불법장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장이 이뤄진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로 빈번한 사고가 발생 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튜닝승인 후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
다.
한편, 대전이라는 지명은 우리말로 큰 밭이라는 뜻인 '한밭'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대전은 오랫동안 충청남도의 도청이 있던 곳이어서 중부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1989년에 최첨단 연구 단지로 유명한 대덕과, 온천으로 이름난 유성이 대전에 포함되면서 더욱 큰 도시로 발전했다. 대전은 1993년에 대전 세계 박람회(엑스포)를 개최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고, 육해공군의 통합 사령부까지 대전 옆의 계룡시로 옮겨 오면서 군 행정과 과학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대전은 우리나라의 6대 광역시 가운데 하나로 인구는 약 146만 명이에요. 앞으로 대전은 행정 도시, 최첨단 과학 연구 도시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핵심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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