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충남 당진 교회서 30여명 집단감염... 전국은 첫 천명 돌파

  • 정치/행정
  • 대전

[코로나19]충남 당진 교회서 30여명 집단감염... 전국은 첫 천명 돌파

당진서 교인 31명 등 하룻새 40여명 확진
전국 13일 신규 확진자 수 1030명
정부 경제 타격 우려 신중... 3단계 놓고 고민

  • 승인 2020-12-13 18:29
  • 신문게재 2020-12-14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PYH2020111903450001300_P4
충남 당진에서 교회 교인 31명 등 40여명이 무더기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국내 유행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심하고 있다.

충남 당진에서는 13일 하루 사이 40여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됐다. 충남도와 당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나음교회 교인 31명과 신평고 학생 1명, 이룸노인복지센터 관련자 5명, 마실노인복지센터 관련자 1명, 당진종합병원 선별진료소 검사자 2명 등 총 40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는 전날 나음교회에서 교인인 당진고 1학년 학생(당진 35번)과 마실노인복지센터에 근무자(20대·당진 36번)가 양성 판정을 받자 교인 전체와 당진고 학생, 마실노인복지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와함께 충남 서산에서는 12일 주점 관련 확진자 3명(서산 83∼85번)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21명이 됐고, 금산에서는 대전의 확진자인 친인척인 고교생 일가족 4명(금산 24~27번)이 확진됐다. 이밖에도 천안과 공주 등 충남 전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대전은 사흘 사이에 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가족 간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초 감염원이 불분명한 30대 여성(대전 607번)이 11일 확진된 데 이어 남편(612번)과 초등생 자녀(613번)도 12일 확진됐다. 직장에서 감염된 50대 여성(610번)의 남편(616번)·부모(617·618번)·남동생(619번)도 양성 결과를 나왔다. 기존 집단감염 확산도 지속됐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성구 주점 손님 497·499번의 지인(620번)이 자가격리 해제 전 확진됐다. 이 주점에 들렀던 고교 교사(512번)의 미취학 아들(513번)에 이어 친구(621번)도 확진됐다. 종교와 관련된 경기 성남 754번 확진자를 접촉한 대전 564번의 10대 아들도 확진됐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분을 매개로 집단 감염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며 "수도권 확산세가 꺾여야 하는데 거기서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 대전도 진정될 수 없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세종에서는 11일 대전 596번 확진자의 가족(세종 124번)이 확진됐고, 충북은 제천에서 김장모임과 요양원 관련에 이어 교회로까지 집단감염이 발병하는 등 도내에서 두자릿 수 확진세가 유지됐다.

충청권 누적 확진자 수는 13일 오후 4시 기준 대전 616명, 세종 124명, 충남 1108명, 충북 552명 등 2400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 늘어 누적 4만2766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328일 만에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2단계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3단계 적용 시 사회·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일단 신중한 입장이지만, 지금의 확산세가 지속되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3단계는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격상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 기준에 못 미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비상 상황"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문·세종=고미선·내포=김흥수·청주 오상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결국 음주운전 혐의 빠져
  2. 육군 제32보병사단 김지면 소장 취임…"통합방위 고도화"
  3. 대전 둔산동 금은방 털이범 체포…피해 귀금속 모두 회수 (종합)
  4. 대전 출신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사표
  5.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트리 불빛처럼 사회 그늘진 곳 밝힐 것"
  1. 대전성모병원, 개원의를 위한 심장내과 연수강좌 개최
  2. [양동길의 문화예술 들춰보기] 지어지선을 향해 날마다 새롭게
  3. 대전세종중기청,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 현판식
  4. 충남대총동창회 자랑스러운 충대인상 선정
  5. 천안예술의전당,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헤드라인 뉴스


AIDT 제동 걸리나…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AIDT 제동 걸리나…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교육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전면 시행이 위기에 직면했다.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책 방향이 대폭 변경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열린 13차 전체회의에서 AIDT 도입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교과서의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교과서'인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학교가 의무..

"라면 먹고갈래?"… 대전시, 꿈돌이 캐틱터 입힌 라면 제작한다
"라면 먹고갈래?"… 대전시, 꿈돌이 캐틱터 입힌 라면 제작한다

대전시가 지역 마스코트인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 상품으로 '꿈돌이 라면' 제작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관광공사·(주)아이씨푸드와 '대전 꿈돌이 라면 상품화 및 공동브랜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대전 꿈씨 캐릭터 굿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의 정체성을 담은 라면제품 상품화'를 위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 박균익 ㈜아이씨푸드 대표가 참석했다. 이에 대전 대표 캐릭터인 꿈씨 패밀리를 활용한 '대전 꿈돌이 라면' 상품화·공동 브랜딩, 판매, 홍보, 지역 상생 등 상호 유기..

충남도, 30년 숙원 태안 안면도 관광지 `성공 개발` 힘 모은다
충남도, 30년 숙원 태안 안면도 관광지 '성공 개발' 힘 모은다

충남도가 30년 묵은 숙제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해 도의회, 태안군, 충남개발공사, 하나증권, 온더웨스트, 안면도 주민 등과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홍성현 도의회 의장, 가세로 태안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김금하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 위원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하나증권 지주사인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도 참석,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면도 관광지 3·4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야구장에서 즐기는 스케이트…‘아듀! 이글스파크’ 야구장에서 즐기는 스케이트…‘아듀! 이글스파크’

  • 금연구역 흡연…내년부터 과태료 5만원 상향 금연구역 흡연…내년부터 과태료 5만원 상향

  •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