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모습. /세종시 제공 |
세종시가 코로나19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선별검사에 한시적으로 투입한다.
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기존 의과 공보의에 이어 치과 공보의도 함께 선별검사를 하도록 하는 근무명령을 14일부로 발동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 보건소 소속 의사 1명과 의과 공보의 8명에 더해 치과 공보의 3명 등 총 12명이 선별검사에 투입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전국적 확산으로 일일 검사건수가 증가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치과의사도 선별검사에 필요한 해부학적 이해, 감염병에 대한 지식·술기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국가 재난상황에서의 한시적 선별검사 수행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치과의사를 한시적으로 검체 채취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공중보건학과목을 통해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받고 이를 국가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있다"라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온 국민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치과의사들은 책임 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하여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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