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5%미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 정지 90일이다.
0.05%이상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만엔(약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면허취소 후 2년간 면허의 취득이 불가능하다.
또 직선 위를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등의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검거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후 3년간 면허의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일본의 처벌기준의 특이한 점은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하시모토 시노부 명예기자(일본)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