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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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

  • 승인 2020-12-11 11:06
  • 수정 2021-05-13 20:15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시청5

대전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활동이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했으나, 지난 2020년 6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다.

이번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서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진실규명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자 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출범으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이라는 지명은 우리말로 큰 밭이라는 뜻인 '한밭'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대전은 오랫동안 충청남도의 도청이 있던 곳이어서 중부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1989년에 최첨단 연구 단지로 유명한 대덕과, 온천으로 이름난 유성이 대전에 포함되면서 더욱 큰 도시로 발전했다. 대전은 1993년에 대전 세계 박람회(엑스포)를 개최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고, 육해공군의 통합 사령부까지 대전 옆의 계룡시로 옮겨 오면서 군 행정과 과학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대전은 우리나라의 6대 광역시 가운데 하나로 인구는 약 146만 명이에요. 앞으로 대전은 행정 도시, 최첨단 과학 연구 도시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핵심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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