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 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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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 양수 가능

관련법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 완화

  • 승인 2020-12-11 11:06
  • 수정 2021-05-13 20:16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1

내년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도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게 됐다고 대전시는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으려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을 법으로 완화한 이유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하여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대전의 개인택시기사의 연령대를 보면 5300여 명 중 60대 이상이 68%를 차지해 안전운행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택시, 버스, 화물, 건설기계 등)를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이 종전과 동일하다.



그 외에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및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이나 일반인이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경찰청 무사고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면,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을 받기 위해선 대전지역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택시운전자격증이 없을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에서 시행하는 대전지역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실시하며 교육비는 52만원이고 교육시간은 40시간(5일)이다. 교육을 수료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 자격이 주어지고 개인택시면허 양도자와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양도·양수 계약서류를 양수자 주소지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구청장이 양도·양수 인가를 수리하여 최종적으로 양수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 완화에 따라 젊은 택시운수종사자가 대전시 택시업계에 유입이 되면 대전시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어 서비스의 품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이라는 지명은 우리말로 큰 밭이라는 뜻인 '한밭'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대전은 오랫동안 충청남도의 도청이 있던 곳이어서 중부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1989년에 최첨단 연구 단지로 유명한 대덕과, 온천으로 이름난 유성이 대전에 포함되면서 더욱 큰 도시로 발전했다. 대전은 1993년에 대전 세계 박람회(엑스포)를 개최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고, 육해공군의 통합 사령부까지 대전 옆의 계룡시로 옮겨 오면서 군 행정과 과학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대전은 우리나라의 6대 광역시 가운데 하나로 인구는 약 146만 명이에요. 앞으로 대전은 행정 도시, 최첨단 과학 연구 도시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핵심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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