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에 지식재산 분야 원조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쳤다.
적정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특허청과 굿네이버스가 손을 모았다.
특허청과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는 11일 오전 11시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분야 ODA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도국에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도국 현지상황과 사업성을 고려한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는 현지 협동조합을 활용하거나 사회적 기업 설립·운영 등을 통해 적정기술의 현지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난 2010년도부터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특허정보를 활용해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시작품을 제작해주는 국제지식재산나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4개국에 26건의 적정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지식재산 ODA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민·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는 개도국의 사회적경제 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 현지 협동조합 활용이나 사회적 기업 운영 등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특허심판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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