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대전 서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소감을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개편을 맞았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문위원 충원,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의 명확한 규정,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의회가 안정적·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선용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강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후속 대책 마련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돼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됐다. 전문 10장 175조 및 부칙 13조로 됐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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