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0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종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개정안 통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화 전문성 제고에 있어 필수적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 것에 크게 환영한다"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 전략에 민의를 반영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그리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이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만 주민자치회 설치가 무산됐다. 향후 재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훈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됐다 여기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풀뿌리 지방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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