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30만 1326건에 대해 369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일 현재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올해 연세액(1·3·6·9월)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와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을 보면 서구가 9만 4626건에 117억3600만 원(31.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7만 6718건, 99억5000만 원(26.9%), 중구 4만 7540건에 58억2700만 원(15.8%), 동구 4만 2047건, 50억5900만 원(13.6%), 대덕구 4만 395건에 43억8800만 원(11.9%)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9만 937건에 368억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화물자동차는 7502건에 90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405건에 37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 차량이 1482건에 23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이라는 지명은 우리말로 큰 밭이라는 뜻인 '한밭'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대전은 오랫동안 충청남도의 도청이 있던 곳이어서 중부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1989년에 최첨단 연구 단지로 유명한 대덕과, 온천으로 이름난 유성이 대전에 포함되면서 더욱 큰 도시로 발전했다. 대전은 1993년에 대전 세계 박람회(엑스포)를 개최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고, 육해공군의 통합 사령부까지 대전 옆의 계룡시로 옮겨 오면서 군 행정과 과학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대전은 우리나라의 6대 광역시 가운데 하나로 인구는 약 146만 명이에요. 앞으로 대전은 행정 도시, 최첨단 과학 연구 도시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핵심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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