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안전문화대상'에서 광역단체 부문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1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국민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운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기관의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대전시와 전북 등 우수 자치단체 2개 기관을 선정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예방·대응 등 민·관 협업 안전의식 제고, 범시민 체험 위주 안전교육 추진,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 도시 만들기 추진 등에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세부사업으로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 개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 ▲수요자 중심 119시민안전센터 운영 ▲시민주도 '안전UP 교육'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교통문화의 날 운영 ▲안전골든벨 퀴즈대회 및 재난영화제 등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 ▲안전종합보험 가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마을공동체가 만드는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안전 관련 단체의 코로나19 현장 지원 등이 있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문화대상 수상은 안전 관련 단체와 시민들이 합심하여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안전의 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이날로 제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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