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권리가 법에 명시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처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분권형 개헌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20대 국회에 첫 상정됐지만 폐기된 바 있는 데 21대 국회 출범 이후 비로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폐지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정부 역량 강화와 시민의식 성숙도에 비해 법 제도는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 법안 통과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또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이 분리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설치되며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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