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활동 준비 기간 동안 불규칙한 수입 등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첫 시행 된 이후 약 25년 만에 예술인이 '당연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향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 달 단기 계약자도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월평균 실제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고,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지역예술인이 한정적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때 고용보험 제외 예술인이 일정비율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월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돼야 하고,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라는 조항이 붙기 때문이다.
대전문화재단이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대전예술인실태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지역 예술인 절반가량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월평균 소득과 관련한 질문에서 개인소득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10.7%였다. 설문조사가 500여 명에 한정된 것이기 대전 전체 예술가로 범위를 넓힌다면 소득이 없는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지역의 한 예술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노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외처럼 고소득인 경우는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받기 때문에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라도 세금 등 문제로 0원으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로 예술인 활동이 축소되면서 행사나 교육지도가 대다수 취소된 사례, 예술용역 활동 과정에서 계약을 누락하는 사례도 빈번해 일부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9 대전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자는 44.4%에 그쳤다.
소득 증빙 어려움과 함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여부도 고용보험의 발목을 잡는다. 대전문화재단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7.1%였다.
올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전시는 지역 최초 예술인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으로 우선 대상을 한정해 지난해보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이 많아졌을 것이라는 추측이나,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긴 만큼 젊은 예술가를 중심으로 발급 비율이 한정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다.
지역의 한 예술가는 "아쉬운 점은 문화라는 포괄적인 분야에서 일러스트나 방송 작가 등 일부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보험의 취지에 맞춰서 대상의 폭을 넓히고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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