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7540건 75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125cc가 초과 되는 이륜차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다.
비영업용 승용차 중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고지서는 이번 달 10일에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하나은행 및 농협)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 및 지방세 ARS로 납부가능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입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다. 지방세가 아닌 국세는 국가에 의해 부과, 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와는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으며, 세목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가 있다. 또한 지자체는 지방세에 대해 행안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 등의 사유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등을 할 수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주 재원 확충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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