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만 교수 |
지방자치단체 분권화의 기치 아래 대전에서도 2021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한창이다. 대전시는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2단계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2021년 1월 1일까지 대전복지재단의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확대·전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20년에는 추진계획 수립과 기반조성을,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확장, 2023년에는 안정과 역량 강화라는 연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대전의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임에도 기관 설립을 향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며 정책취지를 살리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대전시는 사업운영을 위해 현 대전복지재단 조직을 1실 4부의 사회서비스원 본부와 직영(산하)시설로 개편해 2021년 개원 시 본부와 12개 직영시설과 센터, 인력 427명의 규모로 출발할 계획이다. 이후 점진적으로 직영시설과 인력을 확대한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사업을 안게 된 대전복지재단의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현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 중복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불확실한 예산배정, 민간사업자가 중심이 된 돌봄서비스 시장과의 중복 역시 우려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기대했던 사회복지인력 채용이 소수에 그치며 국공립 센터 운영과 설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애초에 기대했던 전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래 사회서비스원은 주요 사업으로 국공립 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통한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공공센터 수탁과 운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설치, 민간제공기관 지원 사업으로 시설안전점검과 경영컨설팅, 대체인력 지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광범위한 계획을 내세웠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업 영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에 의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며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구 단위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한다면 이는 중복과 경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영유아 돌봄 관련 지원 기관으로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을 추가 설립한다면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인 치매안심센터와 대전시돌봄통합센터 등과의 역할 중복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하는 중요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정착과 공공성 강화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사기관 및 비슷한 계획과의 중복, 중첩,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분석· 반영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어발식 사업 추가보다 사회서비스원에게 적합한 사업 위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위탁사업에 대해 운영 성과를 검토한 뒤에 편입을 결정하고,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이나 공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등 전략적 사업 선정과 운영으로 시장의 저항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선정의 원칙 설정,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 방안, 운영 사업 범위 결정 시 서비스 제공기관 간 예산 편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사회사업의 경우, 늘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검토해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수탁시설과 종합재가센터 운영계획의 경우 신설 이후 유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며, 조직운영 경비의 산출이 부실해 보인다. 사회서비스원 개소당 설립과 운영 경비를 고정해놓고 있어 필요 재정 변동 시 위험성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또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할 시설들이 기존 수가와 보조금만으로는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의 보조가 불가피해 보이는 데, 이는 가뜩이나 힘든 지방재정에 주름을 안겨 줄 위험 요인으로 보인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중장기적 재정 소요 변동 위험에 대해 중앙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해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서비스의 공적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이 하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독립채산제의 원칙은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민간이 사회서비스의 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들이 이윤추구를 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정부 수가가 공적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이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면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자원의 투입을 전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시범사업을 넘어 차츰 확산되고 있음에도, 일부 광역 지방정부는 사업 계획이 좌초되거나 시행이 보류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부디,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김학만 우송대 보건복지대학장·교육부 규제완화·적극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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