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8일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당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준비된 안을 기초로, 지난 25일 국회 공청회(생중계)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정리된 안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고 촉구했다.
한편, 조 의원은 한밭고와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재선 의원이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비서관과 충남남지사 비서실장과 정책특별보좌관 단국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회에 입성해선 국회 교육위 간사와 민주당 원내부대표,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재선에 성공해선 원내 선임부대표로 지도부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중량감을 키워왔다.
또 대전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19대 대선과 6·13 지방선거, 4·15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과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 지역 중·장기 과제를 실현하는 데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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