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
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이전이 결정된 2017년 이후 시는 2018년 11월 법무부, LH와 교도소 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LH가 선투자로 교도소 이전 신축하고, 이전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교도소 이전 신축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교도소 이전부지 개발 계획이 중요한 상황이다.
당초 시는 교도소 이전 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안3단계 개발을 계획, 현 교도소 부지를 활용한 1만 4000세대 주거단지 공급을 구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교도소 부지가 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시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가했다. 주거용지 비율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개발 이익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이전시설 규모 확대로 사업비가 대폭 늘었다. 당초 대전교도소는 유성구 방동으로 오는 2025년까지 약 4500억 원을 투입해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만㎡ 규모로 이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기존 수용시설 외에 1200명 규모의 구치소 추가 신축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사업비는 4500억원에서 약 6730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2025년이던 사업 기한도 2027년까지로 늘었다.
구치소는 법무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속 건의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위탁사업자인 LH의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와 LH는 주거용지 비율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있다. 대전시는 LH 측에 이전부지 활용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요청했고,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복합단지 조성 규모와 주거용지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부지 활용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나오면 LH와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년간 진척도를 보이지 못한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관련 LH와 합의점을 찾는 한편 행정절차를 서둘러 매듭 짓고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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