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등교(원) 인원 밀집도가 상향조정된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유·초·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2/3 이내 밀집도를 유지한다.
다만, 학교 내 밀집도는 유지하면서 학교에 맞는 탄력적 학사운영은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 3회 이상 등교를 해야 한다. 이 경우는 학교 밀집도를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원격학습지원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과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은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교생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교생 정상 등교 할 수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 선택해 지켜야 한다. 독서실의 경우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대전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을 앞두고 입시컨설팅학원, 논술·예체능학원을 중심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방역을 점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원칙을 준수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수업이나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등 차질없는 학교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등교 밀집도 조정과 등교 제한에 대한 찬반의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실적인 부분을 교로해 등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방점을 찍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이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보편적 교육으 위해서라도 등교 수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