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8일까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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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8일까지 강화

유흥시설 집합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PC방·목욕장 2.5단계 수준 유지 '즉시 퇴출제'

  • 승인 2020-12-07 11:45
  • 수정 2021-05-09 02:2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브리핑
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코로나19 긴급브리핑을 통해 8일부터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대응해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7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현재 세종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인접한 대전시 등으로부터 확진자가 유입돼, 강력한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8일 0시부터 지역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28일까지 3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내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모든 실내로 확대된다.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인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기념식·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하고,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시행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시는 현재 시행중인 PC방과 목욕장에 대한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즉시 퇴출제'를 28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이춘희 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명으로 늘었다. 지난주 21명이 신규 발생해 하루 평균 확진자가 3명에 달한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코로나19 Q&A] 확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호수, 직장명 왜 공개하지 않나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및 권고에 따르면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세종시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명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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