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연내처리 무산…내년 2월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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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법 연내처리 무산…내년 2월 공청회

운영위, 국회법 개정안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
국민의힘 "논의부족 위헌요소" 추후 심사 요청
공대위 "野, 정략접근 하면 대선·지선 표로 심판"

  • 승인 2020-12-06 10:24
  • 수정 2021-05-02 13:39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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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퍼즐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세종의사당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2월까지 공청회를 여는 데는 여야가 합의하면서 빠르면 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위한 교두보는 마련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최근 열린 국회 최근 열린 국회 운영위 운영 개선 소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통과된 만큼, 이젠 당리당략을 떠나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이 법안은 홍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국정운영의 효율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설계비 127억 원이 통과될 때 이를 집행하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부대 의견으로 달아놓은 만큼 이 법안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의가 부족하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후 논의해보자고 요청, 결국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연말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된다고 해도 세종의사당법 처리는 요원할 전망이다.

다만, 국회 운영위가 내년 2월 말까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키로 하는 데는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세종의사당 관련 공청회 개최는 논의를 충분히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2월 공청회를 개최하면 세종의사당법의 가장 빠른 통과 시기는 3월 임시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때가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로 여야가 이 법안 처리를 자칫 뒷전으로 미룰 수 있어 충청 민·관·정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127억 원 설계비 반영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만큼 공청회 논의 과정과 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며 "만일 이 법안을 정치적 논쟁의 산물로 전락시킨다면, 560만 충청 표심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응집된 표심으로 분출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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