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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특허청 예산이 606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허청은 지식 재산 보호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상표 출원과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 확대 편성하는 등 2021년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강한 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전략지원 ▲IP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 원을 편성했다.
IP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을 확대했다.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IP융합전공(IP빅데이터·IP금융·IP경영)을 대학(원)내 신설·운영한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2021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특허심판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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