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복수노조 시행 10년, 소수 노동조합의 현 주소는?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복수노조 시행 10년, 소수 노동조합의 현 주소는?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0-12-06 09:08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영록 노무사
김영록 노무사
2011년 7월 1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설립이 인정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사업장 내 복수노동조합의 설립 된 현황을 통계로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의 개수로 예상해 본다면, 노동위원회 전체 기준 (12월 3일) 1137건이 확인되고 있는바, 최소 그 이상의 사업장에 복수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과연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여건은 더 나아졌을까?

과거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설립할 수 있는 시대에는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지만,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으로 이제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선 근로자들의 단결권 행사방법이 다양해진 측면이 있으므로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실제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 노동 삼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약이 있고, 그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확인된다.



현재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는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한 시정신청뿐인데,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이유는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판단되었을 시 시정만 한다면 행위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위반은 대부분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소수 노동조합에서 노동위원회에 문제 제기해도 그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하면 그만이기에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까지 노동위원회 전체(12월 3일)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판정한 사건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약 760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사건들이 모두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인정된 것들은 아니지만,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사업장의 다수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수치이다.

공정대표의무위반의 유형으로는 "소수노조에 근로시간 면제 미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 미제공, 교섭과정에서의 정보 미제공, 단체협약 내용에 있어서 차별"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필자가 최근 상담한 것 중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인상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하면서 완전히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해 버린 것이었다. 누가 보아도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았다.

다만 이미 임금협약을 체결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차별의 행위(임금협약 적용 시기)가 있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 된 상태라서 어찌해볼 상황이 아니었다.

아마 소수 노동조합이 신설 노동조합이고, 미숙한 상태이다 보니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또 어디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구제수단인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제도가 예방적 수단이 아니라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하여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사업장 내 노동조합 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대표의무위반 분쟁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위반행위 시 제재(과태료 등)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심리적 제약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다. /김영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학대 마음 상처는 나았을까… 연명치료 아이 결국 무연고 장례
  2. 원금보장·고수익에 현혹…대전서도 투자리딩 사기 피해 잇달아 '주의'
  3.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구성원 협의통해 글로컬 방향 제시… 통합은 긴 호흡으로 준비"
  4. [대전미술 아카이브] 1970년대 대전미술의 활동 '제22회 국전 대전 전시'
  5. 대통령실지역기자단,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 발언’ 강력 비판
  1. 20년 새 달라진 교사들의 교직 인식… 스트레스 1위 '학생 위반행위, 학부모 항의·소란'
  2. [대전다문화] 헌혈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3. [사설]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법안' 처리돼야
  4. [대전다문화] 여러 나라의 전화 받을 때의 표현 알아보기
  5. [대전다문화] 달라서 좋아? 달라도 좋아!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뜻을 모아왔으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두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