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노무사 |
과연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여건은 더 나아졌을까?
과거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설립할 수 있는 시대에는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지만,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으로 이제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선 근로자들의 단결권 행사방법이 다양해진 측면이 있으므로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실제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 노동 삼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약이 있고, 그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확인된다.
현재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는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한 시정신청뿐인데,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이유는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판단되었을 시 시정만 한다면 행위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위반은 대부분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소수 노동조합에서 노동위원회에 문제 제기해도 그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하면 그만이기에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까지 노동위원회 전체(12월 3일)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판정한 사건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약 760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사건들이 모두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인정된 것들은 아니지만,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사업장의 다수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수치이다.
공정대표의무위반의 유형으로는 "소수노조에 근로시간 면제 미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 미제공, 교섭과정에서의 정보 미제공, 단체협약 내용에 있어서 차별"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필자가 최근 상담한 것 중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인상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하면서 완전히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해 버린 것이었다. 누가 보아도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았다.
다만 이미 임금협약을 체결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차별의 행위(임금협약 적용 시기)가 있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 된 상태라서 어찌해볼 상황이 아니었다.
아마 소수 노동조합이 신설 노동조합이고, 미숙한 상태이다 보니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또 어디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구제수단인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제도가 예방적 수단이 아니라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하여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사업장 내 노동조합 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대표의무위반 분쟁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위반행위 시 제재(과태료 등)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심리적 제약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다. /김영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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