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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대전경찰청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학생들의 일탈 예방에 적극 나선다.
대전교육청은 12월 31일까지 생활지도 강화 기간을 정하고, 음주와 흡연, 사이버 폭력 등 탈선과 비행,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밀집 장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단위학교의 특징을 반영한 학교별 예방 교육과 생활지도, 사이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사망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위(Wee) 프로젝트를 활용한 코로나 심리방역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밀집 또는 밀폐 시설 등에 학생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수능 시험장 주변에서 집단으로 모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권기원 대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꾹 눌렸던 기분을 풀려는 부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가정에서도 학생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1952년 충남도교육위원회 산하 대전시교육위원회로 처음 출범했다. 1964년 충남도교육위원회 소속 대전시교육장 및 대덕군교육장 설치에 이어 1995년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변경됐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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