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기업의 인권경영,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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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광장] 기업의 인권경영, 선택이 아닌 필수

문은현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

  • 승인 2020-12-02 08:40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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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현 서기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하청업체 청년노동자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있고,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년 전 6월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이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파괴하고 원주민 생활에 피해를 입힌 국내 모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대표들의 '갑질 행태'의 문제 등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기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은 '준법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정도의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과연 한국사회 기업들의 고질적인 병폐에 획기적인 해법이 있을까. 그 답은 기업의 인권경영이다.

정부는 2018년 8월 7일 인권 보호수준을 높이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NAP)'을 수립·공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39개국이 수립·시행 중이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8개 정책과제 중 새로이 신설된 'VIII.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다. 이는 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되며,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한 인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책의 마련도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제3차 기본계획 과제로 첫째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둘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셋째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넷째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다섯째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여섯째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일곱째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와 예방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 마디로 기업은 경영과정에 참여하거나 경영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코카콜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권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만들어왔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권경영을 이행하도록 단순히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이를 보호하고 구제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의 인권경영은 모든 기업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중시하고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고 한다.

향후 우리 기업들의 화두 중 하나는 '인권경영'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공표했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사회적 가치 항목에 인권경영 점수가 포함됐다. 시작은 공공기관이지만 결국 민간기업으로 퍼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역사회나, 불우한 이웃 등을 돕는 바깥에서 하는 일이라고 여겨졌다면 이제는 직원과 협력업체의 노동 환경 등 회사 내부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전략을 짜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의 인권경영의 중요성은 향후 점점 증대할 것이다. 이제 인권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발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미 수많은 다국적기업이 인권경영을 이행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오히려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고 있다. 즉 기업은 이제 투자 유치와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권경영을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문은현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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