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1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1단계 시설·장소에 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된다.
1단계 시설·장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등이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는 시설 허가 면적 150㎡ 이상에서 50㎡로 확대되며,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제반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된다.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 원칙이며,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 가능한 종류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시는 명령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법원 취소소송을 제기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코로나19 Q&A] 확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호수, 직장명 왜 공개하지 않나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및 권고에 따르면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세종시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명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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