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3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제공 |
세종시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대응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30일 세종시에 따르면 11월 한달새 지역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접촉 또는 n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시 누적 확진자는 100명으로 늘었다.
현재 14명은 아산생활치료센터, 2명은 세종충남대병원(#95, #100)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다.
세종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10월 12일 1단계 하향 이후 50일 만이다.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를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부과 범위에 추가되며,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3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목욕장업 8㎡ 당 1명, 실내체육시설 4㎡ 당 1명,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생들이 많이 찾는 PC방에 대해 흡연실 운영 금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돤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목욕장과 PC방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완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각종 모임·회식·행사 등을 자제하고, 가능한 집 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코로나19 Q&A] 확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호수, 직장명 왜 공개하지 않나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및 권고에 따르면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세종시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명을 공개할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