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달 1일 한·중·일 유저 온라인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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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달 1일 한·중·일 유저 온라인 심포지엄

3국 최신 지식재산법률 소개

  • 승인 2020-11-29 12:13
  • 수정 2021-05-16 10:57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특허청 참고사진)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 포스터

특허청은 다음 달 1일 제8차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개정 현황'을 주제로 법률 개정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각 청 법률 개정 담당과장이 직접 발표한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최근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을 강화하거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한국 발표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특허법상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식을 소개하고 이미 시행 중인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제도(지난해 7월 시행)와 상표·디자인에 대한 징벌배상제도 확대(올 10월 시행) 등을 설명한다.

중국 발표자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에 따라 대폭 변화된 의약품 특허제도를 설명하며 일본 발표자는 지난 4월 개정된 의장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은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부대행사로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당일 오전 유저 심포지엄이 열리고 오후에는 한·중·일 특허청장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송출 방식으로 3국에 동시 중계될 예정이며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 또는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중·일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중국어· 일본어 자막이 제공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중·일 3국은 상호 투자·교류가 매우 활발한 국가들로 출원인들이 자국뿐 아니라 상대국 지식재산제도와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3국의 지식재산 사용자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의 정보를 제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1977년 3월 특허국을 개편해 발족했고,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심의 심판해 특정한 독점권을 부여하며, 국제기구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조약에 맞게 제도를 손질하는 역할도 한다. 변리사 시험도 특허청에서 관리했으나, 2008년부터 시험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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