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범죄자가 받은 형량이다. 그리고 그 범죄의 피해자가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 받을, 지워지지도 않을 모욕과 상처다. 유독 디지털 성범죄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었던 탓에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온 관행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들을 위한 '도깨비방망이'가 되어야 한다.
26일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받은 솜방망이 처벌에 비교하면 아주 강한 처벌이다. 조주빈이 40년이란 형을 받은 것은 단순히 음란물을 공유하는 모임이 아니라, 범죄 집단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구성원들은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했고, 오로지 이 범행을 목적으로 했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전 운영자인 손정우와는 큰 차이가 있다. 손정우는 법정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 같은 디지털 성범죄임에도 이렇게 형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n번방 재발방지법안'이 신속히 통과된 데에 반해 손정우는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범죄 집단 인정 여부로 바뀌는 형량, 이대로 괜찮을까? 대화방 개설, 회원 모집, 피해자 협박과 환전·인출 등 각 역할을 나눠 범행하지 않았다고 죄가 '약한 죄', '가벼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는 다가가지도 못할 것이며, 법의 빈틈을 노려 더 영악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들에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n번방 사건과 같은 모든 유사범죄 그리고 모든 성범죄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유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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