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
25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지도 담당 인력이 둔산동과 탄방동, 송총돈 등 학원 밀집 지역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163곳이 적발돼 향후 교습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할 수 있다.
조례 위반 학원이나 과외방은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 2차 적발 시 교습정지, 3차 적발 시엔 직권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수능 전 안전 특별기간을 수능 전날인 12월 2일까지 정하고 단속을 예고하며 수험생들의 감염과 격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습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겠다"면서 "안전 특별기간 동안 안전한 수능 환경 조성을 위해 대면 교습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함께 소규모 공부방 또는 과외교습으로 인한 방역 위반과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개인 교습의 자제를 당부했다. 처분은 최대 3차에서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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