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배송대행지 배송 중 분실·도난 사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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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 배송대행지 배송 중 분실·도난 사례 빈번

배송대행지로 물품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 배송 다수
한국소비자원 11월~1월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 주의 요구
미국 지역 온라인 폴리스리포트 여부도 확인해야

  • 승인 2020-11-25 09:38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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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 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무선 이어폰을 구입하고 배송대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쇼핑몰에서는 물품을 배송했다고 주장했으나 배송대행지는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고 주장했다.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폴리스리포트 접수를 안내했다.

# B 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옷 6벌을 주문했다. 이후 B 씨는 배송대행지에 6개 물품 중 2개 물품이 누락 된 채 배송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의를 제기했다. 쇼핑몰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발송됐고 현지 배송업체에 확인할 것을 안내했지만, 현지 배송업체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분실과 도난 사례 접수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가 있는 연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해당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어려워 해외직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물품이 분실·도난됐다는 소비자불만은 총 7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18년과 2019년 접수된 소비자불만의 47.7%는 해외직구 성수기인 11월~1월에 발생한 것으로 연말연시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해외 쇼핑몰의 주문 상태는 배송완료로 돼 있으나 해외 배송대행지에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물품 수취인의 서명이 배송대행업체 직원의 것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일부 품목이 누락 되거나 빈 상자만 배송되는 사례도 있었다.

물품 분실은 오·배송이 원인일 수 있으나 배송대행지로 배송되는 고가의 물품을 노린 도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일부 해외 쇼핑몰은 배송대행지로 배송된 물품의 분실에 대한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아마존 등 일부 쇼핑몰은 배송대행지가 소재한 지역의 경찰에 신고(폴리스리포트)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해주는 경우가 있다. 다만 배송대행지로 많이 이용하는 델라웨어와 뉴저지 지역은 온라인으로 폴리스리포트 신청이 불가해 소비자들은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물품 분실·도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해외 쇼핑몰의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고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하면 해외 쇼핑몰과 현지 배송업체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현지 경찰에 신고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 ▲온라인 폴리스리포트 신청이 가능한 지역의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도록 촉구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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