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밀번호 자백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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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밀번호 자백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조용승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0-11-25 08:1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조용승변호사22
조용승 변호사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논란은 2020년 11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 추미애 장관은 당시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위 '비밀번호 자백법'의 주된 내용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에는 제제를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알려지자, 당사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이 가장 먼저 반발했다. 한동훈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직접감찰에 착수한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인물이다.

한동훈 연구위원은 개인 입장문을 내고,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비밀번호 자백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 기능에 한정됐던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요즘의 휴대전화에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휴대전화에는 사용자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문자, 사진 등 모든 일상이 담겨있고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때문에 피의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국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비밀번호 자백법'이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반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정당, 법률가, 시민단체들이 '비밀번호 자백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인 백혜련 의원은 유감스럽다고 했고, 박성민 최고위원은 헌법상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으며, 박범계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하자, 그제야 추미애 장관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을 지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비밀번호 자백법'은 오직 한동훈 연구위원을 어떻게든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옭아매기 위한 타깃으로 제정하려는 법률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직권남용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집권당 어느 누구도 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의 경우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밝혀낼 수 없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추 장관의 말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시점에선 아직 이르다.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이 과연 '검찰개혁'의 선상에 있는 것인지 몇 번을 고쳐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일탈과 폭주를 멈추고 이 나라가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조용승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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