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24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FTA 등 농업개방으로 국내 농어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농어민 대변 법정기구 설치를 위한 법제화가 본격 시동이 걸린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농어업회의소를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에 설치토록 했다. 설립 절차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와 지자체별 시행하는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를 비롯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을 가능하게 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되면 상공인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처럼 농어업들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 경제적·사회적 권익이 높아지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한편, 충청 4선인 홍 의원은 홍성 출신으로 한영고와 건국대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7대, 19~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자신의 지역구를 충청 보수의 텃밭으로 다진 정치력을 인정받고 있다.
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 당내 주요 직책은 물론 국회 예결위원장, 교육위원장, 국회 불가리아 친선협회장을 지내면서 여의도에서 보폭을 넓혀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거치기도 했다.
여의도에서 여야 모두 신망이 두터은 홍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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