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안전 특별기간은 11월 19일부터 수능 전날인 12월 2일까지로 독서실을 포함한 입시학원과 교습소가 대상이 된다.
특별점검과 함께 학교에서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수능 1주일 전에는 수험생 대상 대면 수업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특별점검 항목은 ▲시설 내 1~2m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시행 ▲ 방역물품(손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비치 등 방역수칙과 ▲수능 1주일 전 수험생 대상 대면수업 자제 권고 이행 여부 등이다.
또 학생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용 중인 '건강 자가진단시스템'을 안전 특별기간엔 학원 강사와 직원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원 내 전염으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해당 학원 명칭, 주소, 감염경로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전교육청 조윤옥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수험생 모두 안전한 가운데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학원 교습소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학원가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과 자가진단시스템 앱 활용, 수능 1주 전 대면 수업 자제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1년 수학능력평가시험은 코로나 여파로 12월 3일로 연기됐다. 지난 포항 지진 사태 이후 수능이 연기된 추가 사례이자 12월 치러지는 사상 첫 수능으로 기록하게 됐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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