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가 수시로 캠퍼스에 들어오며 안전사고가 속출하자 대학들이 안전 대책 마련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공유 전동 킥보드는 학생들이 대학 내 강의동 사이 간격이 애매하다 보니 차를 타자니 가깝고 걷자니 멀 때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저렴한 이용료에 전기로 가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란 점도 호응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법적 규제가 완화되면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을 거란 우려가 크다.
실제 지역 A 대학 게시판에는 '교내 전동킥보드 사용을 중지시켜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모씨는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역주행을 한 탓에 마주 오는 트럭과 부딪힐 뻔 했다"며 "아무리 현수막으로 전동 킥보드 주의사항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 학교차원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등하교 시간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다 경사가 높고 도로가 좁은 환경도 문제지만 강제로 이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일부 대학들은 법적 규제까지 완화되면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자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남대의 경우 '전동 퀵보드 학내 진입 금지' 시키고 있으며, 목원대의 경우 대학 내 공유 킥보드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논의중에 있다.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안전 장비 착용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 규제까지 완화되면 대학 캠퍼스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대학 내규는 법적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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